법정을 통해서 하지 않고, 두분이 합의하에 합의이혼 서류를 수정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두분사이에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원에 Motion 을 접수하셔서 법정 과정을 거쳐야 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