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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확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108 공감0 작성일3/20/2014 7:49:12 PM
영주권자 입니다.
작년에 배우자가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접수하고 제가 법원에 이혼동의서를
보내 금년 초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서류정리까지 끝낸 상태인데 미국에서 이혼에 관한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요? 별도로 해야한다면 어디에 어떤절차가 필요한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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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1/2014 1:31:46 PM
안녕하세요

이혼은 비록 미국이 아닌 다른나라에서 하였다고 할지라도, 정식으로 이혼을 한 재판 기록이 있다면 이 기록을 추가적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의 주중에 이혼후 다시 재혼을 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주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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