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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후 재산분할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755 공감0 작성일3/20/2014 10:25:40 AM
2013년도 11월 14일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합의이혼이구요. 재산 분할 모두 했고요. 문제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관해서입니다. 합의서 대로라면 2015년 6월까지 이혼한 아내와 자녀들이 살수 있도록 공동명의를 된 집의 페이먼을 제가 하기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융자금액이 많아 월페이먼이 너무 높아 이혼한 아내와 상의하에 제가 이혼 판결문을 받기전 십만불, 그리고 그 이후 지난 몇달간 20만불을 지인에게 빌려서 넣고, 재융자를 받으면 월페이먼이 낮아져 제가 그것을 감당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원래 합의서에는 제가 2015년 6월 이후 언제든지 퍌수 있다는 조함이 있고, 그때, 이익을 반으로 나누자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지난몇달간 돈을 빌려 값으면, 집을 팔게되면 제가 먼저 30만불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반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빌려서 융자금액을 반이상 갚고, 나머지를 재융자하려니까, 마음이 바뀌었다고, 재융자를 하지말고, 원래의 합의서대로 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court 를 통해서 하라고 합니다. 또한 융자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한, 빌려서 값은돈 30만불도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하기는 했지만, 제가 빌려서 은행에 넣은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10만불은 판결문을 받기 이전이고, 20만불을 그 이후입니다. 이유는 1년반전에 이혼서류를 접수했는데 이혼한 아내가 마지막 서류를 넣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작년 10월에야 넣은듯 합니다. 어쨋든, 저는 지인에게 빌린돈의 출처와, 내용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아내의 허락없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의 재융자가 가능할까요? 융자기관에서는 전보다 principal 이 낮아져서, 저의 수입내용만으로도 저혼자 융자해도 융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deed of trust 는 함께 사인을 해야한다는데 아내가 무조건 협조를 않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둘째는 제가 빌려서 집어 넣은 돈 30만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나중에라도?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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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0/2014 4:41:57 PM
안녕하세요

이혼 판결문과 다르게 이혼한 아내분과 구두로 새롭게 계약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본인께서 그 계약에 의존하여서 행동하였다는것을 증명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만약 그에 대하여서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민사로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혼 판결문에 2015년 6월까지 본인께서 집의 페이먼을 내고, 언제든지 팔수 있고, 이익을 반으로 나누자는 항목이 있으므로, 집을 팔당시 아내의 비협조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이혼 판결문을 법원을 통하여서 Enforce 시킬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혼판결문을 Enforce 시키지 않는 이상,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본인 혼자만의 서명으로는 힘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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