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콜로라도 주의 경우 Community Property 와 비슷한 Marital Property State이라고 칭합니다.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것같이 결혼한 이후 생긴 재산의 경우, 부부공동 재산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하지만 Separate Property (개별 재산)의 경우,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나 재산 상속등은 개별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받은 돈을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계좌에 집어넣게 된다면,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개인만의 통장으로 입금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임시 영주권 이후 이혼신청을 한경우, 정식영주권 신청(임시 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 전까지 이혼수속이 완벽하게 끝나서 이혼 판결문이 나와있다면, 정식 영주권 인터뷰시, 결혼당시 진정한 결혼이었음을 증명하신다면 인터뷰를 통과하셔서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