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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6,461 공감0 작성일3/17/2014 8:48:18 PM
결혼한지 10년 다 되갑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이혼을 하자네요. .
둘다 결혼후 같이 벌었고 사실 와이프가 조금 더 벌고 미성년 자녀가 둘 있고 집이 한채 있습니다.
10년 미국생활에 그래도 집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걸 와이프가 다 갖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50대50으로 갖는게 맞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재산분할을 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위자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혼신청까지 오늘 하고왔답니다. 혼자 미국와 뭐하러 이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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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8/2014 9:39:39 AM
이혼시 소송보다는 합의에 의한 이혼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합의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함을 전제로 합니다.

이혼에 있어 금전문제는 재산분할, 배우자생활비 (이른바 위자료), 그리고 자녀양육비 3 가지로 구분된다 하겠습니다. 각각이 다른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에 관한 것으로 이른바 50/50 원칙이 적용됩니다. 부부공동재산은 결혼기간 동안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가 번 돈으로 구입하였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집이 부부공동재산이라면 50/50 분할 원칙이 적용된다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쉽게 말해 이혼 후 혼자의 힘으로 살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어느 기간동안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법원은 위자료의 금액과 지급기간에 대해 여러가지 법정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의 수입이 더 많다면 부인의 위자료청구권 행사가 어렵다 하겠습니다.

자녀양육비는 부모 각자의 수입과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양육비계산기에 의해 계산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양육비 계산에 있어 부모의 기본적 생활유지의 필요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의 설명은 일반적 법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에 이르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알기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0/2014 12:58:53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상기하신 송정숙 변호사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혼을 할 때 다루어야 하는 돈 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정리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50대50이 맞습니다.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20년 간 함께 산 기간을 고려할 때, 50대50 분할이 옳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혼의 원인 제공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력, 마약 상용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파경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재산을 더 적게 분할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피해자가 가해자와 똑 같이 재산을 분할 받는다면 그 것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요.

위자료는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한테 지불하게 되는데, 질문하신 분의 경우 서로 안 주고 안 받으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위자료”란 표현을 요즘은 쓰지 않고 “배우자 보조금”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지불하게 되는데, 정확한 공식은 없습니다만, 각 주 마다 “가이드라인”으로 알려진 지침은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월수입이 $3,000인 경우, 두 아이에 대해서 $691을 지불하도록 지침하고 있으며, $2,000인 경우 $525, $4,000 에 $861, $5,000 에 $1,036, $6,000 에 $1,186, $7,000 에 $1,315 등을 내도록 지침하고 있습니다.

부인과 함께 살고 계시는 듯 한데, 부인께서 이혼을 신청하고 왔다고 하니 약간 의아스럽군요. 아마 부인께선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이혼이란 말은 쉬워도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20년이나 같이 살아 온 분들에겐.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길.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3/17/2014 9:06:39 PM
빠른 시간내에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p**bul**** 님 답변 답변일 3/17/2014 9:16:44 PM
일단 다른 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꼭 가정법 전문으로. . . 가급적 유대인 이나 미국인으로.
글구 나서, 질문 다시 올리세요. 꼭 도와드리겠슴다.
c**chsk**** 님 답변 답변일 3/17/2014 9:33:41 PM
결혼도 잘해야 하지만 이혼도 잘해야 합니다. 이혼후에는 또다른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 시작을 돈없이 초라하게 시작하는것 보단 자기의 권리를 찾아서 가야죠.
가장 중요한것....변호사를 통해서 할 경우 돈이 많이 듭니다. 만약 부인과 협의가 안될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또 조정을 하는데 그 때마다 변호사는 돈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정말 몇만불 변호사비로 날려 버립니다.
가진 재산이 많고 사업상 필요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도저히 용서가 안될때는 어쩔수 없지만 서로서로에게
돈을 절약하는 것은 협의 이혼입니다.

부인과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게 나누자고 하세요. 첨 결혼해서 서로 벌어서 집을 사고 살면서 집 페이먼트를 나눠서 니었다면 당연히 님께도 반의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기르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에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부인의 수입이 더 많았다면 부인에게 줄 위자료는 없다고 봅니다.

계산 잘 하셔서 부인과 합의해서 서로서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세요. 몇만불 아끼면 서로서로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결혼못지 않게 중요한게 이혼입니다. 감정을 버리고 이성으로 대처하세요.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는 노폴트 스테잇입니다. 남편분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그 사유로 돈을 부인에게 더 줘야하고 그런것 없습니다. 그냥 싫으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p**616**** 님 답변 답변일 3/17/2014 9:37:25 PM
찌질하시긴.....
자식봐서 대학갈때까지라도 참고살면 좋으련만 어째튼 미국에선 일방이혼 가능한데,
자식들 키우는 와이프 생각해서 아니 자식들 생각해서 그냥 맨몸으로 나오시지 뭘 한푼이라도 건지려고 그러슈? 찌질하게 굴지말고 와이프하자는대로 해야 나중에 늙어서 자식들 볼 면목이라도 생기지 안을까하오ㅢ
l**ed**** 님 답변 답변일 3/17/2014 11:48:14 PM
누구 좋은일 시킵니까요. 이혼녀가 재혼하지 않고 살가요. 돈없으면 친구도 싫어하는 세상.... 자기목은 꼭 챙기세요.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분활하세요. 자식 다 크면 그만이고 부모가 돈없으면 처다도 안봐요. 그러니 주지 말고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어야 후회는 없지요. 아내와 먼저 재산분활에 동의를 못하면 변호사 통해 하겠다고 하세요. 그럼 서로가 돈낭비하며 시간끌고 매월 변호사 비용 청구되고 그렇게 2년을 넘기면 허무하게 돈낭비 했음을 그때서야 ....서로가 합의된 이혼이 서로에게 상처를 적게... 돈낭비도 없는 현명한 이혼소송인데....
drj**** 님 답변 답변일 3/18/2014 1:57:21 AM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셨네요. 캘리포니아는 No fault divorce state 이기때문에 한쪽에서 이혼을 원한다면 어쩔수없게 진행이 된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하면 결혼하신후에 마련한 재산과 빚은 반반씩 놔누게 된답니다. 결혼후 누가많이 벌고 적고 벌고를 떠나서 Personal 한 재산 (옷이나 가구) 등등만 빼면 모든지 반반씩 나누지요. 다만 결혼전에 있었던 재산이나 돈은 Prove 만 할수있으면 그것은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재산이 될수있답니다. 지금 님의 상황은 집이나 모든재산들을 반반씩 놔눌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와이프가 더 많이 벌면 님이 청구하실수 있답니다. 꼭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법정에서 계산법이 있읍니다. 월급에 반을 달라는것은 억지고요, 그것보다 훨씬적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하시면 더더욱 훨씬적어지지요. Physical custody percentage 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 비지테이션을 정하시고 가급적이면 애들과 보내는시간이 많아지면 양육비도 적게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꼭 애들중 하나는 디팬덴트로 하시면 세금혜택도 보신답니다.

최선의 방법은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지만 왠만한것은 합의먼저하시고 (집과 빚은 반반, 위자료 없는것, 애들 custody issue, visitation schedule,), 그뒤에 양육비는 서로 정하는것이 아니라 코트에서 정해진것 (변호사가 계산해서 말해주지요) 으로 결정하세요. 양쪽에서 감정적으로 나가면 변호사들만 좋은일 시키는일이 됩니다.

참 그리고 애들 의료보험은 만약에 직장에서 주면 계속 해야하고요 아니면 반반씩 내셔야합니다. 그리고 18살까지 애들 학원비 과외비, 학비등등은 반반씩. 하지만 50/50 legal join custudy 가 있으면 양쪽에서 학원, 과외, 학교등등을 같이 상의한뒤에 해야지 한쪽에서 보내고 난뒤 돈을 청구하면 안내실수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님의 변호사가 알아서 잘 말씀드려줄겁니다. 아쉽네요... 어려운 미국생활에서 잘사셔야하는데. 하지만 일단 일이 벌어진 이상 님의 권리를 찾으세요. 위에 선달님 말대로 앞날을 설계하세요.

e**ysong**** 님 답변 답변일 6/23/2014 10:55:21 PM
그런 싸가지 없는 년은 그냥 총으로 쏴 죽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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