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있어 금전문제는 재산분할, 배우자생활비 (이른바 위자료), 그리고 자녀양육비 3 가지로 구분된다 하겠습니다. 각각이 다른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에 관한 것으로 이른바 50/50 원칙이 적용됩니다. 부부공동재산은 결혼기간 동안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가 번 돈으로 구입하였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집이 부부공동재산이라면 50/50 분할 원칙이 적용된다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쉽게 말해 이혼 후 혼자의 힘으로 살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어느 기간동안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법원은 위자료의 금액과 지급기간에 대해 여러가지 법정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의 수입이 더 많다면 부인의 위자료청구권 행사가 어렵다 하겠습니다.
자녀양육비는 부모 각자의 수입과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양육비계산기에 의해 계산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양육비 계산에 있어 부모의 기본적 생활유지의 필요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의 설명은 일반적 법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에 이르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알기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