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시 배우자 한 명 혹은 두명 모두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음;
(2) 이혼을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가 미국에서 살고 있었다면 이 배우자가 미국에서 이혼 서류 및 충분한 사전 통보를 받았음.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곳에서 이혼을 결정 받은 경우 (예를 들어, 부인은 한국, 남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멕시코에서 이혼을 결정 받은 경우) 또, 이혼 중 배우자 한 쪽이 이혼 서류를 미리 전달 받지 못한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충분한 사전 통보가 없었음) 이는 미국에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뉴저지에서는 위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이혼 판결문이 “공공 이익”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이혼 판결문 중 부부의 자산 분배가 지나치게 한 쪽에만 치우쳐 있다든지 자녀 양육비가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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