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16/2016 1:29:34 AM 결혼전에 따님의 타운하우스를 따님의 독립재산으로 분류하여 정해놓았으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알수없으니 변호사와 상답하셔야 할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전문가 프로필 보기
y**sk**** 님 답변 답변일 4/15/2016 7:11:16 PM 캘리포니아의법상 결혼전 번돈이나 재산은 공동소유가 아니고 결혼생활중에 얻은 재산만 공동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Ten X commercial real estate 에 관하여 조회 322 공감 0 CA S**gmkan**** 9/15/2024 5:28: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모빌홈 구입이 첫주택 구매에 해당이 되나요? + 4 조회 1,213 공감 0 CA m**za**** 8/19/2024 10:40: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