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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전 딸 소유집을 이혼시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5**1****
조회5,288 공감0 작성일4/15/2016 5:43:12 PM
딸이 결혼하기전에 타운하우스를 하나 구입했는데, 결혼후 몇년있다 성격차이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타운하우스는 LA지역, 현재 렌트를 주고있고, 딸은 시애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이집을 공동소유로 나눠가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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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16/2016 1:29:34 AM


결혼전에 따님의 타운하우스를 따님의 독립재산으로 분류하여 정해놓았으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알수없으니 변호사와 상답하셔야 할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회원 답변글
y**sk**** 님 답변 답변일 4/15/2016 7:11:16 PM
캘리포니아의법상 결혼전 번돈이나 재산은 공동소유가 아니고 결혼생활중에 얻은 재산만 공동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4/15/2016 11:56:01 PM
그 집이 결혼 후에 모게지 냈던 것이고 가치상승이 있었다면 그 일부는 공동재산으로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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