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사업체매매후, 셀러가 무엇을 꼭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ove****
조회2,354 공감0 작성일4/6/2011 1:51:29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식당매매로 에스크로중이며, 셀러입니다.
셀러입장에서 에스크로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바이어였을때, 여러가지 라이센스와 퍼밋을 받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정리해야하는지... 등등
비지니스를 뒷탈없이 잘 정리하고 싶은데 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6/2011 10:02:46 AM
Escrow 가 close된 후에 하실 일은
1.Board of equalization 에 sales tax account를 close하여야 합니다.
정하여진 CPA 가 있으시면 서류를 준비하여 줄 것입니다.
2.종업원이 있었으면 EDD 에 payroll tax account 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상기 사항을 정리하여야 escrow 에 hold 하고 있는 돈을 escrow에서
release하여 줄 것입니다.
3. 각 종 Utility account를 buyer와 협력하여 close 하여야 buyer가 open
할 수 있읍니다.
4.사엄체매매한 결과를 매년 하는 세금보고에 포함하여 IRS 에 보고 하는 일 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