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 명의로된 차를 등록해서 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1. AB60으로 만든 면허증은 이민국과 상관없이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추방재판에서 추방된 사람도 이 면허증 취득시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2. AB60으로 받은 면허증도 신분증으로 사용됩니다.
AB60 면허증으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다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단 2020년 10월부터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에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워싱톤주 면허증도 2020년 10월부터는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에 신분증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