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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B60 vs Washington License

지역California 아이디b**adwaybo****
조회1,634 공감0 작성일6/22/2018 9:56:56 PM

8월달에 면허가 만료됩니다. 오늘 renewal letter가 왔는데
2013년에는 인터넷으로 연장해서 5년짜리 받았는데

그 사이에 신분에 문제가 생겨서 이번 연장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AB60로 하면 ICE에 자료가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AB60를 신분증명으로 사용 못하기 때문에 ID 제출시 골치가 아플것 같습니다.

워싱턴으로 하자니 그것도 애매하고...

어떤 식으로 연장을 하는게 좋은가요?

AB60 vs Washington DL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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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22/2018 10:08:48 PM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시라면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 명의로된 차를 등록해서 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1. AB60으로 만든 면허증은 이민국과 상관없이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추방재판에서 추방된 사람도 이 면허증 취득시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2. AB60으로 받은 면허증도 신분증으로 사용됩니다.
AB60 면허증으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다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단 2020년 10월부터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에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워싱톤주 면허증도 2020년 10월부터는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에 신분증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6/23/2018 12:57:46 AM
ab 60 license 에는 연방 규정 에대한 문구가 삽입되어있습니다. 그이유는 연방정부에서 캘리포니아에서 ab60 법안에 의해 발행한 라이센스/아이디 를 인정 안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CLU (American Civil Liberty's Union) 에서도 상기된 라이센스를 연방 정부관할 지역 (TSA 포함) 사용시 사용하지 말것을 권합니다. 이제까지 AB60 면허증으로 비행기 타고 다닌 분들이 있단 말은 단순히 운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말과 같습니다. AB 60 면허증에 명시된 'Federal Limits Apply' 라는 문구는 연방 요원들에겐 "나는 캘리포니아의 불체자입니다' 라는 선언과 똑 같습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6/23/2018 1:03:22 AM
심지어 다른주에서 불체자 운전 면허 (소위 ab60 license)로 운전하다 적발시 면허증의 적법 여하도 그주의 경찰 에 따른것입니다 . AB 60 는 캘리포니아에서만 통하는 법안이며 그법안의 목적이 불체자들에게 인도즉 측면에서 운전 면허를 발급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다소 부정적 조언이긴 하나 좀더 책임있는 조언이 더 유용하다는 의도에서 드리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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