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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매매한 후 감각상각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조회2,317 공감0 작성일12/23/2021 8:38:27 AM

질문에 관심갖고 말씀해 주신 분들께 마음으로 감사드림니다

행복한 성탄절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여 년 세준 후 2년 살고 판다면 감가상각된 것은 어떻게되는지 아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람된 날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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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23/2021 9:49:42 AM

주택에 대한 세법은 최종 5년 동안에 2년을 primary residence로 거주 하고 팔경우 sigle 은 $250,000

부부명의로 되어 잇으면 $500,000 까지 면세받을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rent를 했을 겨우 삼가상각한 금액은 Capital gain tax에 추가하여 합산될 것으로 말씀드릴수 있으나

세법 전문가와  상의하실것을 조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을 매입하신후 팔았을 때 gain 에 rent 했던 기간동안 감가 상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면세금액한도를 초과한 부분네 대하여서는  법에 정한 capital gain 를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23/2021 3:13:10 PM

 HOUSING ASSISTANCE ACT OF 2008 < - - -여기를 보시면,   임대를 거주지로 2년 살고 매매경우. . . 렌탈 기간 동안 청구한 감가상각 총액은 INTERNAL REVENUE CODE. § 121 exclusion 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감가상각 공제액에 대해 고정 25%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 . .

렌트로 사용한 기간 non-qualifying use period  또한 I.R.C. § 121 exclusion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 . . 

회계/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 .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2/23/2021 2:37:12 PM
감가상각된 금액은 home sales exlcusion에 포함 되지않으며
또한 임대용으로 구입한 주택을 나중에 본인 주거용으로 전환 했을 경우
Home sale exlcusion에 qualified use 와 non-qualified use 로 사용기간을 구분지어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팔기전 2년을 본인 주거주용으로 살았다고 하여 Single/Married $250k/$500k 를 전체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Rental period 이 길면 길수록 면제 받을수 있는 금액기 줄어들고 반대로 본인 주거용으로 사용 기간이 길면 길수록 면제 받을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23/2021 3:29:04 PM
a**e3**** 님께서 답변을 벌써 올렸셨네요 ㅎ ㅎ

Happy Holiday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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