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0 8:08:43 AM NVC 는 서류를 접수하여 영주권 문호가 열렸거나 임박한 것을 확인하면 즉시 케이스번호를 생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케이스 번호가 없이 서류도착 여부를 질의하는 것은 확인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적사항을 적어서 이메일로 문의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비자와 관련된 연락처는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97427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0**ami****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5:47:39 PM 우시영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려요 현재 케이스 SEO 번호도 있는 상태인데도 답변이 넘 늦는거 같네요좀더 기다렸다가 다시 연락해 봐야 겠어요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421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51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859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