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4 4:04:05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하지만 가게를 운영하셨다는 의미는 Manager 나 고용인으로서 수입이 있으셨다는 것인지요? 아니라면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주신것인지요? 도움을 주신것 뿐이시라면, 직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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