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4 5:53:44 P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건강혜택인 Medical 혜택을 받으셔도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수 있는 경우는, 현금 보조혜택 프로그램 (CalWORKs, CAPI, SSI, GR) 등을 받거나 또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때입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666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08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66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