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으로 스폰서를 변경하거나, 자영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 실린 고용주 변경에 관한 글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4013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