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4 8:52:34 AM 안녕하세요1)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를 통하여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크레딧 리포트 회사들에게 본인의 소셜 카드 분실 사실또한 신고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2) 분실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셜 세큐리티 오피스에 재 발급 요청또한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666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08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66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