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Workers' comp 질문 올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ks****
조회2,672 공감0 작성일12/29/2021 6:59:53 PM

안녕하세요. 21년 중순부터 직원 수 20명 미만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인수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여름, 쿡 직원중 한명이 위염이 있다고 이틀 정도 출근을 하지 못하더니 얼마 후 탈장으로 인해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일이 있기 전, 근무 중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어 병원을 가보라고 권유도 했지만 통증이 완화되면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관한 아무런 보고도 듣지 못했거든요. 수술을 마치고 한동안 회복기를 갖고 다시 복직하여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회복기에 있는동안 식당에 들려 저에게 2주치의 임금을 지불 해 달라기에 당장은 사정상 어렵지만 가불을 해 줄수는 있으니 필요하면 내주겠다고 했지만 괜찮다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반복적 업무로 인한 만성 질환 및 탈장 수술을 내세워 변호사와 함께 상해보험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 다행히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차라 보험사를 통해 진행중에 있고, 현재는 고용기록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은 이제부터 입니다.

제가 이 기록을 제출할 때 꼭 내야 하는 서류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청 서류 목록에 보니 1099와 W-2, 각종 직원 관련 메모나 평가자료 등도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하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운영하기 시작한지 체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직원의 1099나 W-2가 없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서류를 먼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정도만 여쭙겠습니다.

필요한 다른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9/2021 11:45:20 PM

안녕하세요


조금더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직장상해 보험 회사측과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