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4/2010 3:24:24 P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회사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직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기하시거나 스몰클레임 소송을 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083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조회 1,878 공감 0 NC b**gk120**** 1/1/2026 10:05: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 조회 1,032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