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한국 부모님이 송금을 하시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확인과 날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10년전에 아는 분이 남편 소셜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고, 얼마 전에 집 사려고 크레딧 조사를 하니까 아직 갚지 않은 돈이 많다면 신분 도용(I.D. Theft)에 의한 피해자라고 생각됩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분 도용(I.D. Theft)을 신고를 해서 더 이상의 피해 방지와 망가진 크레딧을 교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하더라도 변호사 이름이 기억이 나시면 그 변호사로부터 서류를 복사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한인타운의 어떤 은행에서 일했다면 그 은행에 가서 문의하실 필요가 있지만 잘 안 가르쳐 줄 것으로 봅니다
7년전에 정리 못했던 카드 빚과 병원비등이 collection 되어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