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신청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면제신청 후 얼마만에 승낙을 받을지 그 또한 예상 못합니다. 못 받을 수 도 있구요. 일단 면제 신청의 승인이 나고난 후 초청을 해야 할것입니다.
부모초청은 8-9 개월이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