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0 2:06:29 PM 무비자로 입국한경우,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이민국을 톻한 체류신분변경이 불가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나가셔서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시고 들어 오실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B-1/B-2 방문비자를 가지고 입국한다면 체류신분을 다른 비이민 비자로 돌린후 영주권신청을 미국내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www.skimlawfirm.com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2,727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664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