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경우, 21세 이상 기혼자녀가 아닌 21세 이상 미혼자녀만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11월 1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