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세금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정도인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는 점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직업을 기입하셔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 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