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결혼 서류절차 및 소요기간에 대하여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싶지만, 두분이 국적이 다르실지라도 결혼이 가능하시고, 혼인증명서를 이용하여서 한국 국적이신분을 미국대사관을 이용하여서 영주권 초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