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넘버는 변하지 않으므로 직장생활이나 취업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기존 받으신 소셜카드에 기재되어있던 취업용이라는 구절을 빼서 새롭게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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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