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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지역Ohio 아이디y**o****
조회4,805 공감1 작성일1/4/2022 4:23:12 PM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성 여부가 신분에 따라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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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4/2022 4:36:59 PM
먼저 질문을 정리하면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4/2022 5:57:52 PM
"To file for divorce in Ohio,
the spouse who files for divorce must have been a resident of the state for at least six months
immediately before filing the complaint. (Ohio Rev. Code § 3105.03 (2021).)

Additionally, you must have been a resident of the county
in which you file for at least 90 days preceding the filing of the divorce.

in divorce proceedings, UNDOCUMENTED immigrants 서류 미비자 have the same rights
as lawful permanent residents to receive alimony. . . "

이민 신분과 무관하여 . . .
오하이오주 이혼을 위한 "거주 요건" Residency Requirements 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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