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병간호, 배우자의 긴급한 질병발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유들은 케이스마다 다르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사유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I-131 Form instrutions page 6 에 있는 Expedite Reguest Instrutions 를 참고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