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0 3:30:20 PM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면 그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담당 변호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인 조언만을 드리겠습니다. 영주권(신분조정)을 신청한 상태에서 받은 Work Permit 은 체류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경제활동을 할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체류자격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생깁니다.Work Permit 이 없는 기간 동안에 일을 하면 이민법 위반이며, 이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면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E2 비자에서 F1비자로 미국내 신분변경 COS 문의 + 1 조회 1,658 공감 0 GA c**ui**** 2/1/2026 7:49:0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