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관공서측에 연락하셔서, 정확한 이혼 날짜를 기억하고 정보가 없다면, 관련 서류를 찾을수가 없다는 서류를 발급받으셔서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제 3자가 이혼서류를 위조를 하여서 구하였다면, 이민국에 위조서류를 제출한 것이 되므로, 본인까지 피해를 입으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