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나셨으므로, 다른 직장 같은 업종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지만, 해당 직장의 재정보증 문제에 대하여서는 이전에 나왔던 RFE 가 어떤 질문이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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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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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