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경력이나 학력에 맞는 영주권스폰서를 찾아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고,
F-2 는 배우자가 I-20 을 계속유지하는한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할수 있는 체류신분이며, 본인이 다른 비이민 비자 (H-1B/F-1)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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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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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