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근무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나중 감사가 있을시 근무기간 (보통 3-6 개월이상)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가지시고 있으면 됩니다. 퇴사이유와 그동안 받은 Paystubs 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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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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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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