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치 세금보고가 있으므로, W-2 의 경우 작년치만 있어도 괜찮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제 3자를 재정보증인으로 내세울때, 따님또한 함께 공동 재정보증으로 접수하셔야 하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