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9/2014 5:11:46 P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 회사의 운영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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