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큰아드님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자녀 초청을 하여야 하며, 6년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그 사이에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초청순위가 자동으로 승진되어서 원래의 우선일자를 유지하면서 시민권자의 자녀초청 케이스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5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큰아드님이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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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