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항과 마찬가지로 불법 취업활동은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학 중에도 이민국에 취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CPT를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에 문의를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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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