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거주하시면서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피 초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