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8/2014 10:59:13 AM 안녕하세요1달 혹은 2달 안에 I-797C 형식으로 Notice of Action 이라고 하여서, 접수증을 받으시리라고 예상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8/2014 11:26:47 AM I-130을 제출하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2주정도 안에 접수번호가 적인 I-797이라는 접수증을 받으시게 됩니다. 조금더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069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531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765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687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