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20 가 유효하시다면, 불법체류상태가 아니시므로, out of status 가 아닌, F-1 이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모든 성이 다 본인 성으로 되어 있으시다면, I-485 신청시 본인 신분 증명서류에 나와있는 것 같이, 본인 성을 기입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