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신분유지'를 입증하지 못한 사유로 거절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신분유지 즉, 문제가 된 기간동안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닌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준비하여 리오픈(reopen)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마도 '신분유지'를 입증하지 못한 사유로 거절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신분유지 즉, 문제가 된 기간동안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닌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준비하여 리오픈(reopen)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