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어머님을 초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실수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서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현재 Household Size 가 1명이신 상태라면, $19,662 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