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6개월 이내의 해외여행은 재입국 허가서 (2년간 유효)를 발급받지 않아도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에 잦은 해외여행을 하셨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