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7/2014 9:56:32 P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재판판결이 난 후 상대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본인이 조사를 하셔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신다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재판판결 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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