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는 E2를 받은 고용주(혹은 회사)를 통해서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므로, 영주권 신청으로 EAD를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E2비자로 변경할려고 하는데요. 사업이 유지되는데만 체류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도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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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는 E2를 받은 고용주(혹은 회사)를 통해서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므로, 영주권 신청으로 EAD를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