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활동이라도 작품의 전시/판매가 1회성에 그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계속하여 '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면 이민법상 노동에 해당되고 신분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에서의 활동이라도 작품의 전시/판매가 1회성에 그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계속하여 '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면 이민법상 노동에 해당되고 신분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