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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864 제정 보증 문의 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l**341****
조회1,972 공감0 작성일11/5/2022 2:07:28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I-130 온라인 접수 했고, 어제 미성년자(만2세) 자녀 영주권 서류가 승인이 되었습니다.조만간 NVC로 이관이 될거라고 합니다.

I-864 재정 보증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제정 보증(I-864)는 미국내 거주지가 되어 있는 18세 이상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장인 어른(미국 시민권자)께서 재정 보증을 해주실 경우, I-864만 작성해도 될까요?

한가지 더 궁금한 부분은 저희 부부는(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올해(2021년)부터 공동 세금 보고할때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 있어서 bona fide residence로 해서 거주지가 한국입니다.(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미국 거주지로 세금 보고 진행했습니다.)부부 공동 수입이 많지 않아, 한국에 있는 예금 잔액으로 제정 보증이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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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22 7:12:07 AM

공동보증인(joint sponsor)은 혼자 재정보증이 가능하신 경우, i-864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초청인(부부)은 예금금액이 충분하시다면 '자산'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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