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는 4년 입니다. 50 개주의 공소시효를 알고 싶으시면 Google 에 찾아보세요. https://www.thebalance.com/state-by-state-list-of-statute-of-limitations-on-debt-960881
f**dle****님 답변답변일7/1/2019 10:01:08 AM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서면으로 되어 있는 채권에 대한 크레임 공소 시효는 4 년이기는 합니다만, 4 년은 상대가 계약을 위반 한 날짜로 부터 시작이고,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상대로 빛을 다시 잘 갚곘다는 것을 서면으로 또는 다른 확인 할수 있는 방법으로 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공소 시효는 다시 시작됩니다.
때문에, 상대에게 이 메일이나 텍스 메세지로 돈 지불 요구를 햬 보시고, 상대가 이에 반응을 하면 공소 시효가 다시 갱신이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