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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연금수령으로인한 미국연금삭감

지역California 아이디m**nlee092****
조회3,980 공감1 작성일6/25/2020 8:05:32 AM

저는 한국에서 월 약100만원의 노후연금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도 월1000불정도 받고 있습니다.

약 12년전 미국연금신청시에 한국에서 받는 연금의 액수를 물어서 그 금액을 말했더니 당초 예상했던 미국연금 액수 보다 약 30%정도 삭감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년전 저의 아내도 만 65세가 되어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연금의 50%를 받고 있는데, 제 질문은 한국에서 받는 연금의 일부를 미국연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까?


또 저 아내의 연금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의 50%가 돠어야 마땅할것 같은데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수정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알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에서 받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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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25/2020 12:14:51 PM

 WEP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사회 보장 U.S. Social Security taxes  납부하지 않은 고용에서 연금을 받는 은퇴자의 사회 보장 혜택을 줄일   있으며, WEP 대상 은퇴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혜택 spousal benefit  감소시킴니다.


WEP 대상 개인이 사망하면,  사회보장국은 WEP 제거하고 높은 혜택을 얻는 표준 방식 standard Social Security formula 사용하여 생존자혜택 연금 survivor benefit  금액을  계산합니다. (The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doesn’t apply to survivors benefits.)



WEP 적용될때의 연금 베네핏 계산방법  <- - - 참고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25/2020 10:16:02 AM
노후연금이라는게 국민연금이 아니신건가요? 그럴 경우 미국연금에서 삭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6/25/2020 12:12:22 PM
혹시 30% 정도 적다는 것이 해외 거주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withholding)한 것이 아닌가 추츧이 됩니다만...
SSA에서 해외 거주자용 연금 소득 서류를 떼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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