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국 은퇴연금 (regular benefits) 을 받을 자격이 있을만큼 충분한 근로 크레딧이 없는 경우, 미국과 한국의 크레딧, 가입기간; 을 합산) 하여 미국에서 “일부 혜택” (partial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근로크레딧을 인정 받으려면 미국 근로크레딧이 6 이상(일반적으로 1 년 반의 근로) 을 취득해야하며. . . (Each country pays its own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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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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