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드신후 아드님을 Beneficiary 로 해논경우, 아드님의 Separate Property 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혼전 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 를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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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