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고 계시다면 합의 이혼으로 이혼소송을 하신다면 수수료 $435 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인의 수입이 낮다면 Fee-Waiver 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대략 6개월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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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